인천 남구, 2018년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원 부과

입력 2018년06월11일 11시09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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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 이용시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7월1일 미추홀구로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세전산 전환 작업으로 6월29일 오후 6시부터 7월2일 오전 9시까지 전자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산전환 작업으로 짧아진 납부기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정기분에 한해 사용본거지가 남구인 차량에만 납부기한을 1일 연장해 7월3일까지 운영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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