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개정된 근로기준법 널리 알린다

입력 2018년06월20일 09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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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내달 7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자리한 일자리카페 ‘잡스(Job´s)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알리는 특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대륜노무사사무소 홍대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근로자와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유용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한 궁금증도 속 시원히 풀어줄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 증가‘, ’신입 근로자의 즉시 연차 사용 가능‘,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기업 확대‘,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등 주요 내용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특강에 참석하려면 내달 5일까지 잡스인천 (032)438-3008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잡스인천), 블로그(blog.naver.com/jobsic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 가치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잡스인천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검색과 취업동아리스터디 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전담상담사와의 일자리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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