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소화전 주변 양심없는 불법 주정차

입력 2018년06월20일 2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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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소방교 전병준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소방교 전병준]길을 지나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한정된 소화용수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에도 원활히 소방용수를 보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면 보다 더 빠른시간안에 화재진압을 할수 있지만, 불법주정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42조에 의거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기타지역에는 1백40미터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주차 공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방서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부근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소방용수시설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소방서와 각종매체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급수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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