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

입력 2018년06월20일 22시4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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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에서 645억원 지원, 고령화에 따른 난청인구 증가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

[연합시민의소리]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천건에서, 2017년 5만5천건으로 증가하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이었으나,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2017년 1,064억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 93억원이 지급되어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했다.

 

최도자 의원은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히며,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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