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동물약사 감시로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유통 사전 차단

입력 2018년06월25일 19시0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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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안전한 동물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 수거 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 실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약품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동물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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