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민연금 운용자 책임 강화법’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17.12월 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5년 단위),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성 등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하나, 2013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17년 들어 7건으로 급증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내부 징계로 끝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삶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보장제도인 만큼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무사(思無邪, 사사로움이 없는 공정한 생각)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삼화, 박주선, 신용현, 이동섭, 이혜훈, 채이배,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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