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소방차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8년06월28일 15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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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동인천역 일대 등 주요정체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에 대한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홍보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긴급상황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양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시민 5명과 소방차량 4대, 소방대원 12명이 참여하여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홍보문구를 방송하면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 소방차 통행 장애물 제거 및 지도·단속 ,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에 따라 5만원부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출동중인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비켜주지 않는 등 출동에 지정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회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에 대한 운전자의 양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소방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양보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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