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7월04일 10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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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지난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카페인 함량 1㎖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초·중·고 등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은 체중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4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00mg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에너지 음료는 1캔(250ml)당 62.5mg의 카페인과 타우린 1000mg 등이 함유되어 있어 2캔을 마시면 어린이는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황주홍 의원은 “피로 회복에 좋다고 광고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과도한 카페인 성분 뿐 만 아니라 고농축 타우린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 성장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판매 금지되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판매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판매 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와 관련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캔터키주·마인주·미시간주 등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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