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 당부

입력 2018년07월10일 14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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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및 폐기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 할 수 있다.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시민 모두가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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