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입력 2018년08월07일 14시2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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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속의 청년세대, 고용촉진 민간기업 확대적용해야..

[연합시민의 소리/임화순 기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7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를 기록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인구 변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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