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8년08월07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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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1인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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