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혁신도시 폐기물 부담금 82억원 납부

입력 2013년08월03일 12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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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사용할 계획

충북혁신도시 조감도
[여성종합뉴스/환경부] 음성군은 '음성군,진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LH가 충북혁신도시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금 82억원을 음성군에 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양군이 176억원의 부담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 44억원만을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음성군은 "LH가 부담금을 2회 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며 "진천군과 협의해 부담금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군의 관련 조례는 30만㎡ 이상 면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음성군은 LH로부터 부담금을 받으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진천군 예산에 편성해 이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고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LH가 부담금을 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성·진천군은 사업비 465억원(군비 265억원, 국·도비 200억원)을 들여 2010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18 일대 14만1911㎡에 25년간 사용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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