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입력 2018년08월08일 20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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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오는 24일까지 소화전 1,098개, 비상소화장치함 33개, 저수조 12개, 급수탑 17개 등에 대해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화재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잡초 등 제거, 고장ㆍ사용가능 여부점검, 도로공사 등 토사ㆍ이물질 확인, 표지판ㆍ보호대 상태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도로교통법령 시행(2018.08.10.)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되는 만큼,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과 공사구간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을 파악하고 위치 조사를 통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관내 지리조사도 병행한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해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 진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시 행정벌을 받게 되니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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