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출

입력 2018년08월22일 11시3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2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간'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강제성, 즉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를 전제한다.

 

반면에 '노민스노룰 법' 개정안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피해자의 ‘부동의 의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저항이 없어도 '싫다'는 표현을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관계, '일방적'인 성관계는 곧 성범죄라는 인식을 담은 법안이다.

 

아울러 ‘안희정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있어서도 부동의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