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입력 2018년08월24일 16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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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규모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농어촌민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7개면 61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8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결과 주요 불법행위로‘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은 단독․다가구인 건축물(건축연면적 229㎡ 미만)의 1채만 민박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일정비용을 받고 영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박운영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박을 운영하거나 또는 민박 건축물 전체 5채 중 1채만 민박을 신고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전체동을 영업 신고한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금번 농어촌민박 지도점검은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민박사업자 실거주 확인,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미신고 숙박행위 ,위생, 소방 등 민박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점검 하였다.
 

군 담당자는 8월까지 마무리한 점검자료를 토대로“관련법(건축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박조성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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