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협동조합 60개 탄생

입력 2013년08월05일 21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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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 후 통신·표구 등 출범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할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현재 신고된 협동조합이 60개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신고된 협동조합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부터 장례 절차 진행, 표구, 도자기, 태양발전, 주거환경 등 각양각색이다.

시는 타 지역 협동조합 신고 형태를 봤을 때 인천은 '중간' 정도로 분석되지만, 신고된 유형을 볼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7일 부평구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설립 이해 시민 강좌'를 열어 각 분야의 협동조합 출범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립 절차, 컨설팅, 인천의 사례 등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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