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 체납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 실시

입력 2018년08월30일 11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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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연합시민의 소리/임화순기자]인천시는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미납차량에 대하여 다음달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거쳐 총 9회 매주 화요일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전 직원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첨단시스템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승합 등)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하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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