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입력 2018년09월06일 16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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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계양구 재난취약계층'이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노인 세대를 말하며, 지원범위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지원,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 교육 지원 등이다.
 

지원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구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구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년부터 소방서와 협업하여 매년 소화기등을 설치․지원해 왔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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