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18년09월06일 21시15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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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는 오는12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 방향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종합편의 각 그룹별 발제와 체육관계자 간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선수, 지도자 외에도 학부모,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해 2017년 10월 개정초안 마련,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등의 의견조회,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등록규정개정TF‘에서 4차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육유관단체를 포함하여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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