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11일 14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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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른바‘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뿐 아니라 법인의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에 ‘제 식구 챙기식’식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고, 퇴직자단체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체결 및 입찰비리 등은 건실한 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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