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청탁금지법 이해 위한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8년09월11일 14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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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서장 총경 박봉규)는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법령이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경찰활동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봉규 음성경찰서장은 “일선 직원들이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청렴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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