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에 총력

입력 2018년09월11일 22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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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된 관내 다중이용업소 458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현장 확인과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4층 이하인 업소의 부속실 또는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영업장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19.12.26.)에 비상구에 추락방지용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 등 설치확인 , 부식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부속실 내 물건 적치물 제거 ,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추진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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