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9월15일 10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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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14일,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여 2017년 3조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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