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화재 오인출동 감소를 위한 사전신고 홍보

입력 2018년09월17일 21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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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계절인 가운데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등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 홍보에 나섰다.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관내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1,151건으로 이 가운데 오인신고는 938건(81.5%), 이중 연기‧연막소독‧음식물 오인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394건(42%)이었다.

또한, 2018년 8월말 기준 화재출동은 862건으로 이중 연기‧연막소독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250건(29%)이며 신고자가 화재로 착각하여 오인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오인 신고사례로는 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에 의한 단순 연기, 화재경보기 오작동, 타는 냄새로 인한 신고 등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공단소방서는 각종 훈련․교육 및 체험부스 등 운영 시, 시민들에게 화재오인상황의 사전신고의 필요성과 더불어 음식물 화재오인신고 감소를 위한 홍보활동 중이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오인출동은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초기진화에 어려움의 원인”이라며“연기․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 주시고 음식물 조리 시에는 가스불이 켜졌나 한번더 확인하고 외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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