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입력 2018년09월18일 21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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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원협의회,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당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되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선거법 안내 및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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