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27일 17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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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상호, 주소, 수수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받은 교습비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중개사이트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작 중개업체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에서 첫 달의 경우 과외비 전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징수로 교습을 하려는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중개업체들이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외의 연속성보다는 신규 교습자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과외교사 교체를 유도하는 일도 빈번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과거에는 지인 소개나 전단지를 통해 과외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각종 중개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신종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법적 규제 수단이 없어, 과외 알선을 미끼로 또다른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악덕 수수료 장사로부터 대학생을 적극 보호하여, 사회에 내딘 첫 발 걸음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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