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은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심지어 소방인력 정원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9,265명이지만 정원은 47,45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44,983명이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법정기준대비 충원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53.2%(법정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그 뒤를 세종55.6%(법정기준 612명, 정원340명, 현원318명), 충남56.1%(법정기준 4,831명, 정원2,708명, 현원 2,467명) 충북 57.7%(법정기준3,050명, 정원 1,761명, 현원 1,685명)이 잇고 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창원 1,480명, 서울 1,418명, 울산 1,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변화추위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239명 2016년 1,181명 2017년 1,09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OECD주요 국가인 미국 911명, 일본 779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을 보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강원의 경우에는 소방관 1명이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경북(4.88㎢), 전남(4.60㎢), 전북(3.81㎢), 충북(3.58㎢), 도 소방관 1명이 상당이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소방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취 상태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어 소방력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한 사례가 5년 동안 7,300여 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에는 350여 건 정도였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매년평균 168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84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여 더군다나 부족한 소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구조대의 불필요한 출동도 소방력 저하 요인 중 하나이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서 구조대가 동물포획을 위해 출동한 건수만 약 43만 건이다. 201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유기견 포획이 절반을 넘는다. 이로 인해 정작 시급히 구조가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투입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최근에 와서야 부랴부랴 2022년까지 법정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소방관 2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형화재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때늦은 증원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홍문표 의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방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우리의 소방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 ‘소방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