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사법부 공무원 비위행위 지적

입력 2018년10월05일 13시1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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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고 성희롱 하는 판사, 음주추태 만연한 법원

[연합시민의 소리]법을 지키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에도 제 식구들에겐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총 14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원 판사는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 법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에서도 판사는 성매매,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고 법정에서 이른바 막말을 일삼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조치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불구속기속 기소된 판사에 대해 감봉4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 공무원의 경우 빈번한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법관은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면 판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악용되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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