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입력 2018년10월08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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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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