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 한편,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으나 실측가는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6억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사장이었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 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원의 부당한 선금지급이 이뤄졌다. 심지어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도수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도수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음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이**, 김**)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