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