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입력 2018년10월10일 2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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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액소송 패소,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 원으로, 이 중 1조 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판단지침 구체화·교육 강화 등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며 국세청에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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