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사편찬위원회 ‘유명무실’ 전락 지적

입력 2018년10월11일 11시5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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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위원회 회의 한 차례도 안 열려...

[연합시민의 소리]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2018년 한 해가 지나도록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심의하는 등 직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8년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히 회의 개최 여부를 떠나 조직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인원수가 14인으로, 한국사보급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에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한국사보급법」과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를 모두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1. 국사편찬에 관한 계획 2. 사료수집에 관한 계획 3. 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단순히 회의 개최의 여부를 떠나서 위원회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인 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위원회가 조직력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해서 법령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일관된 법령안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인해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앞으로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여 명실상부한 역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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