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복대지구대, 도로교통법 신설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입력 2018년10월16일 23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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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이규문)에서는 16일  문암 생태공원과 복대동 소재 자전거 가게를 방문하여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8.9.28.)에 따른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정류장, 아파트게시판 등 주민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판매업체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및 도심 산책로 등에 진출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복대지구대에서는 향후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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