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내 금연구역내 흡연적발 단속과 흡연직원들의 교육 절실.....

입력 2018년10월17일 18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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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 정수사업소 내 흡연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청사내 금연구역내 흡연적발 단속과 흡연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 747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을 지적했다.
 

17일 인천시 운영하는  정수처리장 내에서 직원의 흡연과 중구청사내 흡연자들과 주민 마찰등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50%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경계선으로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시도 담배 없는 인천,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 시민단체 120여명이 모여 인천형 금연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금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단속이나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 청사내 흡연이나 금연부스 밖 흡연등에 대한 단속은 미흡하다.
 

인천시청 및 10개 군 구청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행정 건물등에서 흡연 직원들이 목격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직원교육을 통한 변화와 유관기관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발 현황에 청사는 2.6배(1263건)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건물이나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 뿐 아니라 방문자도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1만 1801건으로 과태료는 11억 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거로 스마트폰 카메라 쵤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12로, 다산콜(120)으로 신고, 신고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영상을 확인 후 해당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다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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