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신한울 3,4호기 중단하면 경북 지방세수 최대 1조 4,716억 손실 발생

입력 2018년10월25일 15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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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가동률 80% 전제할 경우 1조 1,773억원 손실 발생

[연합시민의소리]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과 지자체의 세수가 최대 1조 4,7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이 25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중단시 지방세 세수 감소액은 원전 운영기간(60년)을 기준으로 최대 1조 4,71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가동시 매년 245억의 지방세 세수를 예상했으며, 60년(설계수명기간) 동안 통상가동율을 80%로 전제했을 경우 지방세 세수 예상액을 1조 1,773억원으로 추계했다.
 

조원진 의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매몰비용은 물론이고 지방세수 손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손해와 함께 고용 피해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 함몰돼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 경북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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