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29일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퀴어축제!가 보호의 대상인가?' 묻고 경찰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년 동성애 축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반대집회와 부딛쳐오다 올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퀴어축제 개최 반대’청원의 글이 올라와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며 20만명 이상이 동의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하려던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반대 측과의 충돌로 행사 진행이 무산되었고 인천퀴어축제문화조직위는 장소사용 불허처분에 대하여 인천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10월 3일 인천 남동구 소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퀴어축제’를 반대한 기독교 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더불어 경찰과 관할 지자체를 비판하는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며 이과정에 퀴어퍼레이드 차량을 저지하려던 두 명의 청년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이것은 경찰이 대다수의 인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인천시민의 권익보다 퀴어행사축제를 강행하는 성소수자 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변호사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서울에서 퀴어축제 진행될 때 배포된 부채와 지난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축제에서 판매된 여성 성기모양의 ‘××쿠키’ 과거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모습등을 보여주며 이들의 축제는 반라 수준으로 음란스러운거 아닌가요? 또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음란하고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왜 봐야 합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당시 경찰은 축제 참가 인원의 2배나 되는 경찰력을 동원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며 이것은 경찰이 대다수의 인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인천시민의 권익보다 퀴어행사축제를 강행하는 성소수자 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변호사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지난 6월 2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활동가들이 여성의 반라 시위 사진을 삭제하는 페이스북 규정을 규탄한 뒤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을때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 동안 상의 탈의를 한 것이기에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 적용은 힘들다”고 밝힌바도 있다며 이러한 음란하다고 생각되는 집회는 청소년들에게는 성 정체성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성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개신교 단체 및 퀴어축제 등 성의 다양성 확산에 반대하는 이들은 ‘성 평등 법제화 반대’한다며 “정부는 윤리를 파괴하는 성 평등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