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편취 피의자 검거

입력 2018년10월30일 09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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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영동경찰서(서장 김상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0년 6월경 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A씨 등 9명이 총 5,300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방조한 보험설계사 B씨를 각각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모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전표를 마련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골프장 대표이사도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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