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변경된 도로교통법 알리는 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입력 2018년10월31일 10시4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영동경찰서(서장 김상문) 중앙지구대(대장 김오상)는 30일과 31일 오전9시경  영동군보건소와 영동역에서 김오상 중앙지구대장 및 박인순 보건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건소와 영동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도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자전거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금지됨을 알렸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고 측정을 거부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오상 중앙지구대장은 “가을 행락철 동안 많은 관광객이 영동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경된 교통법규를 모든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려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