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골든 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두 번째 걸음!

입력 2018년11월12일 21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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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상직
[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상직] 11월 모 언론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존경받는 직업 1위로 소방관이 선정 된 적이 있다.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선정된 이유였을 것이다.

인식의 개선과 많은 도움의 손길로 소방관의 처우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되었다.
 
대다수 국민은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길을 열어주어 모세의 기적이 머나먼 미담사례만이 아님들 증명해 주고 있으며, 화재발생 지역, 및 사고 발생지역으로 소방차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방관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식이 매우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일부 그렇지 못한 일부에 의한 소방 활동 방해 및 지연 현상은 의식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험에 처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신속히 출동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앞을 가로막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회초리가 마련된다.
 
금년도 6월 말부터 시행된 출동로 관련 법안은 소방차량 출동시 그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차량이 출동시 차량 앞에 서행 또는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경고 방송을 1회 이상 시행하여 사전 계도를 시행, 경고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당법률 이전에는 불법 주차외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방안이 없어 출동대가 난감한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지난 기고문에서 국민의 성숙한 의식 개선을 외치며, 언급하였듯 화재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화재진압 대원으로 야간에 출동하였을 때 출동이 지연되어 도착하게 되었고 건물 내 화재는 이미 최성기를 향해 나아가며 플래시오버(화재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이는 현상)가 진행되어 화재 조기진압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만약 요구조자가 화재현장에 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리라. 해당 법률은 원활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
 
소방안전교육을 다니면서, 법률을 꼭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기고문을 읽는 분들은 주변에 꼭 알려 소방대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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