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18년11월14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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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소이며,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신고기간은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주민에게는 최초 1회 신고 시 현금 5만원이나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주어진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613-8735)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 대피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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