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입력 2018년11월15일 13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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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접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만든 벽체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남동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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