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8년11월26일 22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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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1인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동부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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