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비상구 안전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8년12월05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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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안전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출입구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이 관리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비상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3일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여부와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한 민원인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15일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안전한 비상구를 만들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니 위험하게 관리되는 비상구에 대해 신고해주기 바라며, 관계자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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