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모협동형 유치원 운영 추진

입력 2018년12월05일 11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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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하여 추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유치원 설립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유치원 교구․설비기준’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하여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감은“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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