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소방차 전용구역이 안전을 지키는 생명선

입력 2018년12월05일 22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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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재웅]올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오고가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다툼을 빌미 삼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상대방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소방관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한 차주를 계도하거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방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였으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개정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소방차 출동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경각심 일깨우고, 시민 스스로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우리 집 안전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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