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공사장의 반복되는 부주의 화재.. 강력조치 예고

입력 2018년12월13일 2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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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평소방서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난로용으로 양철통에 담아 놓은 고체연료의 열기가 가까이 둔 스티로폼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공사현장을 집어삼켰다.
 

부평소방서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47분 부평동의 5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달았다. 화재는 13분 만에 진압됐지만 현장 인근 주택에 살던 70대 여성, 30대 어머니와 아이가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바로 퇴원했다.
 

이 날 화재는 추운 날씨에 난방을 위해 고체연료를 피워놓은 양철통을 스티로폼 단열재에 가까이 둔 것이 화근이었다.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양철통 뚜껑만 닫아놓고 자리를 떠났고 그 사이 가열된 양철통의 열기가 인근에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전도되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전형적인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다.
 

소방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저장 취급의무 위반의 과실을 낸 공사업체에 소방기본법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말한다.
 

공사현장의 화재 사고는 매년 반복 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부평동의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용접 작업 중 일어난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더욱이 소방서가 지난 11일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열어 안전사고방지 철저를 당부한 지 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최근 3년간(2016.1.1.~2018.12.12.) 인천시 공사현장 화재 건수는 모두 99건으로 이 중 부평구 지역에서 12건(12.1%)이 발생했다.
 

발화 요인별로는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36건(37%)으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계절별로는 49건(49.4%)을 차지한 겨울철(11월~2월)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용접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작업 여건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병권 소방서장은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일에 방심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며“현장 관계인들은 경각심을 다시 세우고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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