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 난민으로 인정

입력 2018년12월14일 1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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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출입국청의 설명이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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