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8년12월14일 1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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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내년에도 인천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2019년에도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 2만 7천 여 명이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보장금액은 1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 원까지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교원돋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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