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경 갈등 ,오락실 비리사건 놓고

입력 2013년08월14일 16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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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관 수사상황 누설 혐의로 구속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난

 [여성종합뉴스]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A(38) 경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최근 구속됐다.

동료 경찰관들은 A 경사와 업주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오락실 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A 경사를 구속했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불신은 오락실 비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던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커져 왔다.

서부경찰서 B(36)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2011년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부평경찰서 C(44) 경사 등 경찰관 3명도 2010년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해당 경찰관들은 옥살이하고 파면 징계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오락실 업주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을 놓고 경찰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A 경사의 경우 업주와 70∼80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너는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식으로 업주에게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줬다며 이는 분명히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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